안병무도서관 규정[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도서관은 안병무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 제2조 (소재지) 안병무도서관은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향린교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규정은 향린교회(이하 ‘교회’) 내에 설치되는 안병무도서관의 운영, 자료 관리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취지) 이 도서관은 향린교회 창립자의 한 사람인 안병무 선생의 신학과 삶을 살피고, 향린교회 교우들의 신앙을 키우며,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2장 조직 제5조 (편제)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통괄한다. ② 총무는 관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예산 및 결산 등을 담당한다. 총무는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③ 관장은 필요할 경우 부서를 설치하고 부장을 둘 수 있다. ④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관리위원회)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병무도서관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관리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장이 하며 간사는 총무가 한다. 3. 관리위원은 5인 내외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여 당회가 임명한다. 4.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교회 안팎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도서관 제 규정(규정, 내규,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시설, 자원활동가 관리 4. 기타 도서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도서선정위원회) ①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도서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서선정위원은 관장이 위촉, 임명한다. 제8조 (임기) ① 관장, 총무를 포함한 관리위원과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 등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③ 관리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위원장의 추천과 당회의 임명으로 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도서관 활동 제9조 (모둠) 도서관의 책 읽기 모임 등 각 모둠은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모둠 사업과 활동을 위해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도서관지기)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교회 안팎의 자원봉사자로 도서관지기를 둔다. ② 도서관지기는 이 도서관의 자료 관리, 이용자 관리, 환경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③ 도서관지기는 관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원 제11조 (구분) 도서관 회원은 향린교우 회원,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 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향린교우 회원은 향린교회를 포함해 향린공동체 교회의 모든 교우를 가리킨다. ②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 회원은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에 가입한 회원을 가리킨다. ③ 일반회원은 위의 두 범주 이외에 이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④ 모든 회원은 회원 가입카드를 작성한 이후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5장 자료의 수집 제12조 (자료의 구성, 수집) ① (구성) 이 도서관의 자료는 단행본 및 전집, 총서류를 포함한 일반도서와 시청각 자료, 정기간행물 등으로 구분한다. 단, 향린교회 역사자료 및 안병무 아카이브는 별도로 관리한다. ② (자료구입)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한 자료를 선정, 구입한다. ③ (자료수증) 도서관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수증자료의 처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자료의 이용(열람, 대출, 반납) 제13조 (자료의 열람) 1. 이 도서관의 자료는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단, 향린교회 역사 자료 및 안병무 아카이브 등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는 관리자의 허락 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2. 일반 열람 자료는 개관 시간 중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이 도서관을 포함해 교회 안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대출) 도서관 자료의 대출 수량 및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하되 관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① (대출 권수 및 기간) 이 도서관의 회원은 소장 자료를 2권(또는 2점) 범위 안에서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도서관지기의 허락 아래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 제한)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참고도서 2. 정기간행물 당월호 3. 보존자료 : 절판 등으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자료 4. 향린교회 역사자료 및 안병무 아카이브 등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 ③ (대출 연장) 1. 대출의 연장은 1회 2주 이내로 제한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 대출자 본인이 도서관지기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대출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 (자료의 반납) ① 대출 자료는 정해진 기한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장서 점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서관은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연체)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연체된 일수만큼 반납일로부터 대출 제한 ② 장기연체자는 반납을 만료한 때로부터 30일 동안 대출 제한 제17조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변상)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위 항에 의해 변상할 때에는 별도의 자료 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관리) ① (보수) 관장은 수시로 자료의 상태를 파악하여 자료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장서 점검 및 장서 평가)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인 장서 점검 및 장서 평가를 수행한다. ③ (자료의 제적‧폐기) 장서 점검 및 장서 평가를 통해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파손이 심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는 제적‧폐기한다. 제7장 시설 이용과 수칙 제19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이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관리위원회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한다. 1. 매주 화요일 14:00~17:00 2. 매주 목요일 14:00~17:00 3. 매주 토요일 10:00~12:00 및 14:00~17:00 4. 매주 일요일 13:00~17:00 ② 이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 : 위의 운영 일자 이외의 날과 국가 지정 공휴일 2. 임시휴관 : 도서관장이 기타 공적인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제20조 (도서관시설의 이용) ① 이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 수칙 및 각종 시설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자 수칙) 이 도서관의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도서관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회의 자산인 이 도서관의 자료와 제반 시설물을 소중히 다룬다. ② 열람실 안에서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삼간다. ③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행하며,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도서관지기는 해당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도서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미취학 아동의 방치 또는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와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⑤ 개인 소지품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⑥ 이 도서관 안으로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⑦ 이 도서관 안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다. ⑧ 모든 이용자는 도서관의 제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도서관지기 등의 안내에 협조한다. 제8장 보칙 제2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2024년 3월 24일 제정 |